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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8:24

수정 2021.08.19 19:45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을 드릴테니 임대 등록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간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발표해왔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태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 2018년 8월~2020년 6월까지의 통계만 제출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대등록제 개편(지난해 7월 대책)에 따른 등록정보 정비 중이라는 것이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이 파탄으로 귀결되며 집값이 크게 오르자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이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통계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책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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